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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5 2011고단394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손잡이 10cm, 칼날 11.5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0. 10. 25. 02:00경 인천 부평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씨티플러스 오토바이(50cc)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위 오토바이 키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전선을 꺼내어 이를 절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자, C이 위 전선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절단하고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건 후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C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C, H와 함께 가출을 하여 돈이 궁하자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은 2008. 6. 25. 04: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H는 위 K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G, C은 그곳 주위에서 돌맹이를 주워 출입문 유리를 향해 여러 차례 던져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G은 C, H와 함께 깨진 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과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담배 4보루, 시가 5만 원 상당의 껌 4박스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C,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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