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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5 2013고단9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수수,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줄 것을 부탁한 다음, 2012. 10. 10.경 B로부터 아는 사람이 부산에서 택배로 보내줄 테니 서울역에서 찾아 가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 16:00경 서울 용산구 동산동 43-205에 있는 서울역 수하물 센터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배송한 필로폰 약 0.18g이 은닉되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1. 19: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이 있던 E에게 살을 빠지게 하는 약이라고 말한 다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E의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1. 20:30경 위 ‘D 모텔’ 앞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비타민 음료수에 희석한 다음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11. 21:30경 위 ‘2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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