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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노2855
협박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등 이 사건 살인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중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D의 정체를 밝히고자 그러한 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17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방화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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