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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3 2019가단3977
주식양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3,85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9. 피고와 원고 소유의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500주를 12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대금은 2018. 10.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11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 30.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3.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9. 3. 14.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 6. 12. 이 사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피고의 대금지급의무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인터넷 도메인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9. 7. 15.경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9. 7. 23.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잔대금 및 도메인 양도 이후의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합계 110,16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11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한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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