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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89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원고 A에게 12,81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9.부터,

나.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E는 2010. 12. 2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① 2011. 3. 21.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잡철, 엘리베이터 골강판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7,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지급일을 ‘기성공사분에 대하여 익월 10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창호등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11. 7.경 원고 A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공사완료 후 정산하기로 하고 도색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도색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준공예정일인 2011. 5.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자, 피고 D, E와 피고 C은 2011. 10. 18.경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1. 11. 30.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의 대표이사인 H는 2011. 10. 20.경 피고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계약이행각서] 상기 본인(H)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과 발주자(D) 사이에 체결된 건축공사계약을 반드시 완료할 것을 각서하며, 위 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위 기간 전이라도 공사 진행상 위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임을 인정하며, 계약은 예상되는 시점에 별도의 통보 없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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