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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513072
지급보증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2. A 주식회사(대표사로서 지분율 80%, 이하 ‘A’이라 한다

), 주식회사 영대정보통신(지분율 10%) 및 주식회사 엔와이인포텍(지분율 10%)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와, B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078,368,000원, 공사기간을 2012. 11. 5.부터 2014.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원도급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비계약으로 체결되어 연도별 공사대금은 2012년에 25,000,000원, 2013년에 4,600,000,000원, 2014년에 4,453,368,000원이었다.

나. 하도급계약 체결 신청 및 승낙 A은 2013. 5. 25. 원고에게, A이 같은 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건축부대 통신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41,943,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를 승낙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3. 6. 25. 위 신청을 승낙하였다

(이하 A과 C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하도급공사대금 및 하도급비율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다.

공사 진행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012년도 공사분에 대하여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2012. 12. 28.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위 2012년도 공사분에 대한 공사대금 25,000,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2. 8. 및 2013. 6. 27.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이 사건 공사 중 2013년도 공사대금에 대한 선급금으로 합계 2,7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선행 공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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