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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나17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

항 제1행의 ‘테그플레이트’를 ‘데크플레이트’로, 제2의 가.

1 항 제2~3행의 ‘위 부자의’를 ‘위 부지의’로,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9,254,000원’을 ‘9,258,064원’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회사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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