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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나58541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임대차계약의”를 “임대차계약이”로, 제3면 제11~13행을 “피고는 원고의 인도 지연으로 소외 조합에 차임 당상 부당이득으로 700만 원을 부담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제3면 제17행의 “기한 내에 원고에게”를 “기한인 2017. 11. 30.까지 피고에게”로, 제5면 제2~3행의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를 “2017. 9.경 기간만료로 종료될 수밖에 없었다.”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2017. 10. 13.자 이행확약서 작성 당시 전기 증설비용, 전기 공사비, 직원 휴게실 및 기숙사 설치비용 등 580만 원 및 선반 탈부착 비용을 포함한 이사비용 560만 원 등 합계 1,14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행확약서상 이사비용 2,000만 원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사비용 2,000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와 당시까지의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넉넉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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