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나1582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1행의 “35,106,180원”을 “35,106,108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