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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04 2018나3039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제1토지와’를 ‘제1토지에’로 제1심판결 제8쪽의 표 중 ‘원고2 지분’을 ‘원고1 지분’으로, ‘원고1 지분’을 ‘원고2 지분’으로 제1심판결 제8쪽 라 문단 제1행의 ‘원고2 지분’을 ‘원고1 지분’으로, 같은 문단 제3행의 ‘원고1 지분’을 ‘원고2 지분’으로 제1심판결 제14쪽 제1행의 ‘제2건물’을 ‘제3건물’로 제1심판결 제15쪽 마지막행의 ‘대항력 발생 여부: 적극’을 ‘대항력 발생 여부: 소극’으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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