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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13067
알선수수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카지노 업계에서 모객 등 판촉 활동을 하는 전문모집인이고, 피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카지노업과 관광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경 피고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운영하는 세븐럭카지노(서울강남점)에 게임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던 중 2009.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고객을 모집하여 피고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는 고객이 게임에서 잃은 돈의 일 부분을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객 알선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0. 10. 1. 계약기간을 2011. 9. 30.까지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2) ‘을(원고)’은 본 계약의 효력 기간 동안 ‘갑(피고)’의 사업장으로 고객을 송객하며 그 이후 모객의 게임 실적 등을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2. 송객 조건 1) ‘을’이 모집하는 고객은 당사 방문 기록이 없는 신규고객이나 휴면고객이어야 한다.

2) ‘을’이 모집한 고객은 미디바카라 바카라는 Player와 Banker 어느 한쪽을 택하여 9 이하의 높은 점수로 승부하는 카드 게임이다. 기준의 미니멈 베팅금액 이상으로 4시간 이상 게임을 하거나 단기로스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으로 한다. 3. 게임운영 1) ‘갑’은 ‘을’의 고객 게임 실적을 성실히 입력해야 한다.

2) 고객의 수익금과 손실금은 ‘갑’의 전산상의 자료에 따라 결정하되, 위 액수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시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게임 내역에 관한 전산상의 Data(드롭/칩인/칩아웃)를 제시할 수 있다. 4. 알선 수수료 계산 및 지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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