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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26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263』 피고인은 2018. 10. 30.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 실행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금 수입회사 B의 C 팀장이다. 우리 회사는 홍콩으로부터 금을 수입하는 회사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그동안 금을 많이 구입해서 더 이상 돈을 보내도 금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당신 명의로 돈을 좀 보내면 금을 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당신에게 돈을 입금하면 당신이 그 돈을 찾아서 다시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하루 수수료로 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는 D 문자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 없이 D으로만 아르바이트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고, ‘B’라는 회사 및 ‘C 팀장’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회사 대신 돈을 입금 받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해주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수입자를 위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회사 아르바이트 업무와 다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27. 피해자 E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 G를 사칭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가지고 있는 H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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