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12 2015다39180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1. 8. 마쳐졌다가 2013. 1. 3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당시 F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B이 법무사에게 원고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업무를 위임하여 법무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한 사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무사사무실 직원인 H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전에 전화로 원고의 말소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전화 통화시간은 길지 않았고 원고에게 원고의 도장을 조각하여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도 증언하고 있어 H이 과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사를 분명히 확인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러워 믿기 어려운 점,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전혀 변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대체 담보의 제공이나 합의서 등의 작성도 없이 원고가 단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 일부를 변제해주겠다는 B의 구술약속만을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동의해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원고가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지 않은 상황에서 B이 등기필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무사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신청업무를 위임하였고, 법무사의 직원 H은 말소등기에 필요한 해지증서와 원고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