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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5 2014고합1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4. 및 2014. 4. 14. 2회에 걸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라는 제목으로 위 E에 관하여 “(생략) 그는 상습도박꾼 패거리의 한 사람이었다. (중략) 그뿐인가 친구의 부인을 눕혀버려 야단이 난적도 있었다 한다. (생략)”, “(생략) G 모 대통령 시절이니 30년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해보 나산 지역을 누비는 사기도박단이 설쳐대 가산탕진에 패가망신하는 피해자들이 늘었지만 법에 호소를 하여 제발 이런 악을 척결해 달라 고소하여도 무혐의로 풀려났다. (중략) 조사 후 사실로 드러나 6개월간인가 징역을 살고 그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까지 다녀오신 분이 바로 D에 그 이름 석 자, 그 직함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분이란다. (중략) 그 사람 이야긴 또 할 것이 많지만 여기서 숨을 돌리고 H정당(구 I정당 아닌가)이 무공천을 철회하고 기초단체시장, 군수도 공천을 하게 된다니 이번에야말로 버젓이 금배지를 단 공천장사가 설쳐서는 안 될 것이다. (생략)”라는 내용의 특별기고문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J에 보도하여 위 E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J 기사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보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 보도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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