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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4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편취 금으로 기재된 ① 1,2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에게 장어 즙 판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② 1,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에게 대전 목동의 순대가게를 인수하여 D 식당 체인점( 이하 ‘ 이 사건 체인점’ 이라 한다) 을 개설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장어 즙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장 업 즙을 만드는데 사용한 한약재의 구입 처, 대금 액수 및 중탕 수고비 등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체인점 개설을 위한 투자금으로 받은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D 식당 3호 점의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700만 원은 장어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이 사건 체인점 개설과 무관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 당시 이 사건 체인점 개설을 위하여 인수하려고 하였던 순대가게의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순대가게 업주와의 가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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