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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5가단50579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본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38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7. 13...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교통사고 발생 원고는 소외 B 소유의 C 뉴그랜저XG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에쿠스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사이에 2005. 9. 22. 18:45경 [별지1]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병력,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 경과 등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앞서 2002. 1. 12. E신경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2002. 1. 19. F 주민센터에 지체(척추)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위 장애진단서에는 진단서 발행 약 7년 전 추락으로 피고에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 천추 1번간 협착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요추부의 운동제한과 하지근의 방사통 등으로 보행불편, 기립자세 곤란 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요추 5번 천추 1번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2005. 11. 10. 추간판제거술을 시술받았고, 이후 증상호전이 없자 같은 부위에 나사고정 및 골유합술을 시술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척추후궁절제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3) 원고의 의뢰에 따른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2005. 11. 23. 피고에 대한 의료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는 요추간반탈출증(요천추간) 및 요추간반섬유륜팽융증(4-5요추간 , 요추염좌가 있다.

요추간반탈출증은 기왕증이나 이 사건 사고가 기왕증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정되는바, 교통사고의 기여도는 약 30% 정도이다.

피고는 3년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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