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가합57694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동구 K 일대 180,998㎡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09. 11. 3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9. 4. 11. 후보자등록기간을 2019. 4. 11.부터 2019. 4. 18.까지로 정한 ‘조합 임원 입후보자 등록공고’(이하 ‘이 사건 등록공고’라 한다)를 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일반우편을 통해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9. 별지 기재 각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포함한 6개 안건에 대한 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2019. 5. 4. 오후 2시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예정된 일시에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6개 안건 모두에 관한 의결(이하 이 사건 안건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결의’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정관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