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1 2015가단12842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제지층 제비03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 제지층 제비03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