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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31 2020가단42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진주시 C 시멘트벽돌조스라브즙단층주택 64.13㎡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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