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31 2020가단42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진주시 C 시멘트벽돌조스라브즙단층주택 64.13㎡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진주시 C 시멘트벽돌조스라브즙단층주택 64.13㎡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