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469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C건물 2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C건물 2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