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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469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C건물 2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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