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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6구합544
중도매업신규허가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품질 B류대량거래 중도매인 증원을 통해 도매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중도매업 신규허가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015. 3.경 C도매시장 중도매인 신규공개모집공고 및 신청서류접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중도매업 신규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경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중도매인심사위원회로부터 중도매업 신규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등을 중도매업 신규허가 대상자로 추천받았으나, C도매시장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 및 기능 위축,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부지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C도매시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C도매시장을 폐쇄이전하기로 결정한 후 2015. 6. 2.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C도매시장 이전 추진계획에 따라 중도매업 신규허가를 보류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중도매업 신규허가를 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2. 22.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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