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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14 2012도4205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선거관리위원의 결원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거관리위원을 보충하면 해결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임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게시물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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