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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3346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1. 10.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 2.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친 소유자인데, 2003년 초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3. 1. 10.자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는데, 그 보험기간은 2004. 6. 8.까지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사채업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2003. 1. 1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3. 1.경 지인의 지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는 허락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남짓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다시 위 지인의 지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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