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집주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11:3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피고인에게 1979.경 폭행치상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들어간 것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