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 H, 26세 과 2009. 1. 8. 혼인하였다가 2012. 9. 25. 이혼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6. 23. 11:00경 곡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에서 위 피해자가 자주 가출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곡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가출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딸의 예방접종을 위해 광주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가출 버릇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