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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8 2015고단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C(여, 54세)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6. 10:3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씹이 그렇게 좋냐, 딴 놈하고 씹질 하면 좋냐!"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붙이고, 점퍼 속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일명 군흥칼(무속인들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칼, 칼날길이 13cm)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군흥칼에 대하여) 및 사진(군흥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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