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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7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과 2013. 8. 경부터 2016. 3. 6. 경까지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 여, 14세), E( 여, 16세) 는 C의 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5. 7. 26. 오전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48세) 이 “ 일이 힘들다, 돈이 없다” 고 하소연하는 것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을 손으로 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계속 때리려고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해 도망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깨진 화장품 유리병 조각을 밟아 엄지발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5. 23: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니 600만 원을 달라.” 고 했으나 건성으로 대답한 것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13세) 이 가출을 하는 등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니 버릇을 성폭행을 해서 라도 고친다” 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모친 C에게 피고인이 ‘ 성폭행을 해서 라도 버릇을 고친다’ 고 말한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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