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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36(1)민,44;공1988.4.1.(821),513]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고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같은 법 제12조 ,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 ( 당원 1987.3.24선고 86다카158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법조의 해석상 여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판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피해자)의 소외인(가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약속어음금상당액 부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것인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등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효하다고 본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바 있으나 그 결과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는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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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9.8선고 87나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