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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2. 12. 선고 68나203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9민(1),55]
판시사항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압류가 배당요구의 효과가 있음을 들어 전부채권자가 제3채권자에게 채권비율에 따른 배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압류가 경합되어 우선권 없는 채권에 기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그 압류가 소위 배당요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도 제3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여 임의로 채권액을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은 압류가 경합되어 배당요구의 효과가 생겼다는 그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같은 법 제58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배당절차가 실시되어지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그 배당절차 또한 집행법원에 의하여 마련되어 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배당요구를 한 것에 불과한 압류채권자는 같은 법 제563조의 규정에 의한 추심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집행법원 아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직접 자기의 압류 또는 배당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5117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4,851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외는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금 7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었는데 원고는 1967.6.경 그중 금 31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가 그후 다시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은 68.5.3. 채무자인 소외 1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는 바, 이보다 앞서 위의 청구권(피전부채권)중 금 600,000원에 대하여는 소외 2가 이미 68.2.9.자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한 터였으므로 압류가 경합된 결과 위의 두 전부명령은 어느 쪽이나 채권전부의 효과를 발생할 여지없음에 돌아갔으나 배당요구의 효과는 있다할 것인 바 위의 두 압류채권외에 또 따로이 소외 3이 금 100,000원의 양수채권을 취득하여 있으므로 결국 배당절차에서의 원고의 지분 내지 배당액은 계산상 금 214,851원이 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컨대, 이와 같이 압류가 경합하여 우선권 없는 채권에 기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그 압류가 소위 배당요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도 제3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81조 에 의하여 임의로 채무액을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은 압류가 경합되어 배당요구의 효과가 생겼다는 그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같은 법 제58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배당절차가 실시되어지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배당절차 또한 집행법원에 의하여 마련되어 지는 것이므로써 단순히 배당요구를 한 것에 불과한 압류채권자는 같은 법 제563조 의 규정에 의한 추심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집행법원 아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직접 자기의 압류 또는 배당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할 것이므로 달리 원고에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본건 목적채권의 일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최소한 배당요구의 효력있음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그 배당액(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규정한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의 취의에 비추어 이를 엄격히 말하면 배당요구예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벌써 그 자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이와 결론에 있어 취지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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