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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519612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도 서귀포시 B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공사의 일종인 소화배관 작업을 하던 근로자였다.

나. 원고는 2015. 7. 9. 8: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화배관 작업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원고가 밟고 있던 합판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제1요추 및 제11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합계액 52,608,012원(일실소득 57,461,412원 - 장해급여 30,453,400원 위자료 25,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였고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피고의 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였는바,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원고와 피고는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에 있고 사용자인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위하여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지는데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첫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의 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나, 갑 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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