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7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4:1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평소 자주 다니는 술집으로 오해하여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 D( 남, 79세 )에게 반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 왜 반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 부) 열림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3부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