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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14279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광주시 C에 다세대주택(1차 8세대 3동, 2차 8세대 3동)을 개발하기로 하고, 2015. 10. 27.경 원고와 사이에 용역계약 기간을 2015. 10. 27. ~ 2016. 12. 30.로 정하여 원고가 PM(Project Management)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500만 원, 1차 사업 완료시 2,000만 원, 용역기간 만료시 2,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PM업무는 아래와 같다.

① 개발방향 및 방법 제시(사업 수지분석표 작성) (1항) ② 사업 관련분야의 사전조사 및 컨설팅 (2항) ③ 절세방안 강구 (3항) ④ 금융사 선정 (4항) ⑤ 설계 및 인.허가 용역업체 선정 및 발주 (5항) ⑥ 시공사선정 (6항) ⑦ 민원 등 장애요소 사전예방 및 발생시 적극 대응 (7항) ⑧ 분양업체 선정 (8항) ⑨ 분양에 따른 제반업무 (9항) ⑩ “갑(원고)”이 지출할 제반 비용에 대한 결제자금 청구 및 정산 (10항) ⑪ 기타 “갑(원고)”과 “을(피고)”이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호 협의한 업무

다. 원고가 피고에게 추천한 회사 중의 하나로서 건설면허를 소지한 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은 2016. 4.경 피고와 준공예정년월일을 2016. 8. 31.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은 곧바로 D의 현장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던 E과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현장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E이 실제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가 기성고로 지급한 금원을 E의 다른 신축공사현장에 유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현장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체불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D은 2016. 10.경 대표이사가 구속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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