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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0971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전통시장의 현대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정비사업 조합이고, 원고는 광고대행업 및 경영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14. 10.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 조합 시공사 선정 PM업무에 관하여, 용역기간은 계약일부터 시공사선정(2014년 12월) 후, (가)계약체결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M계약조건내용] 제1조(총칙) 피고는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 관련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며,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서 위탁받은 업무용역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피고 조합은 원고가 업무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제공 및 기본방침을 신속히 하달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2조(용역수행기간) 1) 원고의 용역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선정된 시공사 (가)계약 시까지로 한다.

단, 피고 조합의 요청이나 원고와 피고 조합이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시공사 선정 후 2개월 이내 (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원고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피고 조합의 제반업무를 적극지원하며,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피고 조합에게 보고한다. 1) 사업현장 파악 및 분석 2) 사업성 개선 종합대책수립/보고 3) 대 시공사 설득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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