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3. 16: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르바이트 중이 던 피해자 B으로 하여금 10만 원권 스포츠 토토 복권 4 장과 5만 원권 스포츠 토토 복권 1 장, 총 45만원 상당의 복권을 출력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4. 22: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르바이트 중이 던 피해자 E에게 “ 내가 지금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데, 30만원만 빌려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수표로 돈을 보내줄 것이다.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 E에게 100만원 짜리
수료를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100 만원 짜 리 수표를 보냈는데, 입금 확인은 다음주 화요일 12시에 확인 할 수 있다.
80만원 중 1만원은 수수료로 하고, 나머지 79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 우체국 계좌 (I) 로 79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사실 접촉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르바이트 중이 던 피해자 J에게 “ 내가 지금 택시랑 접촉사고가 나서 합의 금으로 50만원이 필요한 데, ATM 한도가 30만원이라 20만원이 부족하다, 20만원만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