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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정9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1. 21. 경부터 2013. 5. 10. 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공원묘지 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 자인 재단법인 D의 이사로서 법인의 경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8. 경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702호에 있는 위 D 서울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F에게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합장용 매장 묘지 1 기를 분양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계약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하나은행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1. D 분양가격 표, 묘지사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고령, 자백, 벌금 납부능력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감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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