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4550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재단법인 F)는 1977. 4. 14.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A 일산 공원묘지 내 묘지 1기(1045호, 25평이었다가 1977. 12. 30. 연접한 15평을 추가 분양받아 40평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묘지에 관한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묘지를 포함한 위 공원묘지를 관리해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피고가 매년

4. 14.에 연간 관리비를 선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1982. 4. 14.부터 현재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2013. 4. 14.부터의 관리비는 연 60만 원(=40평 × 15,000원/평)이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묘지를 분양받은 후 그 경계선 주변에 경계수목을 심고 경계석주를 설치하였으며, 1980년대 어느 해에 이 사건 묘지 하단 및 그와 이어지는 좌우측에 ‘’자 모양으로 석축을 쌓고 흙을 메워 인접토지보다 높게 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그 석축 내 부분을 이 사건 묘지 내 분묘의 기지로서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라.

원고는 2008. 7.경 이 사건 묘지 위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였고(이하 ‘1차행위’라 한다), 2015. 5.경에는 위 진입로와 이 사건 묘지 경계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는데(이하 ‘2차행위’라 한다), 원고의 1차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당시 원고의 총무이사이던 D을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정193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12. 7. 기소된 공소사실 중 ‘피고가 이 사건 묘지 주변에 식재하여 소유하고 있던 수목 7주를 임의로 절단ㆍ제거하여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