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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3 2020고정4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 02:10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인 D(남, 28세) 등 3명에게 캔맥주 6개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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