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6 2013고정11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0. 00:30경 위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캔맥주 5개 등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