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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6 2013고정11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0. 00:30경 위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캔맥주 5개 등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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