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경 서울 동대문구 P 건물 앞에서 피해자 Q( 여, 38세) 의 떨어진 물건을 주워 주다가 피해자의 복지 카드를 보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04:20 경 조현 병 및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P 건물 1 층 쉼터 돌의자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서 의자에서 일어선 피해자에게 일어서 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며 “ 야, 씹할 쌍년, 죽여 버린다.
빨리 옷 벗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R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S, Q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목 격자 S와 전화통화 수사 / 장애인등록증 첨부 / 현장사진 첨부)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 부 서류 또는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가 T 작성의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2조 제 1 항 제 5호
1.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