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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3 2015고합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세) 의 외삼촌인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 인의 누나이다) 는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를 병문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13:20 경 지적 장애 2 급의 정신장애 및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D 103호의 방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린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누르면서 만져 폭행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E 작성의 2015. 11. 29. 자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피해자의 어머니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피의자의 모 F의 목격사실에 대하여) 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진술 조력인 G 작성의 진술 조력인 보고서의 기재

1.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 분석가 H 작성의 2015. 12. 17. 자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각 주민등록 표 등본( 증거기록 제 107 면, 제 204 면), 각 가족관계 증명서( 증거기록 제 108 면, 제 205 면), 장애인 증명서( 증거기록 제 206 면) 의 각 기재 [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 서의 기재

1. 판결문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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