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01:00경 서울시 구로구 D[도로명 주소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백화점 앞 택시정류장에서, 길을 헤매며 울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 2급이라는 내용의 복지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한 후 그로부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H 택시에 태워 평택시 I(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까지 올라가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지퍼를 내린 다음 점퍼 속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J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과정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CD와 사진 포함)
1.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가 K 작성의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의 기재
1. 복지카드(G)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