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8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8. 06:10경 위 음식점에서 D(16세) 등 청소년 8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1병, 맥주 2병과 안주 등 11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