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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56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12:00 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앞산 순환로 89길 72 앞 도로를 남도 초등학교 방면에서 대명 중앙 교회 방향으로 좌회전하려 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60,8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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