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0:44 경 대구 남구 대명로 177 동신 맨션 앞 도로를 앞산 네거리 방면에서 대명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 자가 위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행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위 차량을 추월하여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개인 택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명 역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운행의 위 차량 우측 2 차로에 정차 후, 차량 진행 신호가 등화 되었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피해자 운행차량 조수석 유리창 앞에 서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 야 씨발 년 아, 대가리 깨 버린다, 죽인다, 얼굴을 찢어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