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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06 2015가단248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대학교(이하 ‘B대학교’라 한다) 총무팀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5. 2. 26. B대학교 교내 시설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엠에스피씨앤에스(이하 ‘용역회사’라 한다)에 대한 2015. 2.분 경비용역대금 40,008,332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피고 은행에 개설된 소외 주식회사 에스엠에스피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좌(계좌번호 065-17-005255,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위 용역대금을 착오송금하였다

(이하'이 사건 착오송금‘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00. 7. 20. 설립되어 2002년경 B대학교와 거래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 거래관계가 없었고, 2004. 4. 1. 폐업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08. 12. 1. 해산간주되고, 2011. 12. 1. 청산종결간주되어 법인등기가 폐쇄되었다.

한편, 영등포세무서는 2015. 7. 13.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계좌의 현재 및 장래 입금될 예금을 압류하고, 피고 은행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8. B대학교를 대신하여 용역회사에게 2015. 2.분 용역대금을 대위변제하고, 그 무렵 B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전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소외 회사는 2011. 12. 1. 청산종결간주되어 그 법인격이 소멸하으므로,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착오송금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예금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은 피고 은행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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