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소외 B대학교와 B대학교 경산캠퍼스, 영덕연수원,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사회개발대학원의 건물과 집기, 비품 등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재물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B대학교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B대학교 D건물 학생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4. 11. 1. 학생식당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만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정결과 이 사건 화재는 1층 학생식당 내부에 위치한 음료 온장고 2대의 내부배선과 전원선의 단락으로 인한 전기적인 발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감정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5. 3. 4. 위 B대학교에게 보험금 108,641,660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12. 사고조사비용으로 소외 카스코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에 돈 2,512,4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한 후 위 온장고들의 제조물책임보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9,613,504원을 구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위 온장고들의 내부배선이나 전원선에서 발생한 단락으로 인한 발화와 위 온장고들의 관리자 및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온장고들의 제조회사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화재보험금과 화재사고 조사비용 중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로부터 구상한 돈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