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WTA 서버(혹은 CSE 내의 WTA 인터페이스나 WAP 푸시 기능)로 보내어지는 요청을 의미한다.
컨텐츠는 또한 수신자가 착신 호에 대한 (호 제어) 선택을 하기 위한 메뉴와 같은 제어요
소를 포함한다.
컨텐츠는 예컨대 템플릿 WAP WML, HTTP 페이지 혹은 JAVA 스크립트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템플릿에는, 추후에 외부 서버로부터 추출된 정보(즉, URL 컨텐츠)가 내장된다.
또한 참고로, WTA 서버는 WAP 푸시/WTA 인터페이스 핸들러 기능과 같은 CSE 내의 논리 단위일 수도 있다.
단계 S28에서 추출된 URL 컨텐츠는 예컨대 발신자의 GIF 혹은 JPEG 그림일 수 있다.
또 달리, URL 컨텐츠는 발신자가 지정한 WML 문서의 클립일 수 있다
(20면 18~34행). 또 다른 하위 실시예에서, WAP 서버에서 생성되어 수신자에게 제공되는 컨텐츠의 생성에는, (중략) 발신 번호가 358 40 591 6629이고, 착신 번호가 0951121* 2#[여기서 2#는 하위주소번호 2에서의 정보(예: 이미지)를 의미함]라고 가정하면, 이 정보는 예를 들어 다음의 URL 주소로 매핑된다: http://www.sonera.fi/ident/5916629/2. 소스들 중 하나는 그림이나 동영상 클립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다른 소스는 착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호 제어를 제공할 수 있다.
소스들 중 하나는 그림이나 동영상 클립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다른 소스는 착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호 제어를 제공할 수 있다
(21면 9~29행). 3) 비교대상발명 3 (을 제7호증의 2 공개특허공보 특2001-0096694) 비교대상발명 3은 2001. 11. 8.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2001-96694호에 게재된 ‘광고 포함 발신 번호 표시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에 해당하고[다만, 비교대상발명 3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