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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6노149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5 고단 1789』 관련 가) 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H를 못 움직이게 한 뒤 억지로 젖병을 물리고 이불을 받쳐 이른바 셀프 수유를 시킨 사실이 없다.

나) 1의 나, 라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울고 있는 아동들을 어두운 방안에 1~2 시간 이상 가두고 울지 않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

1의 라 항의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이 촬영된 시각에 피고인 A은 통학버스를 운행 중이었다.

다) 1의 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J이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잠을 재우고 울다 지쳐 잠이 든 피해자의 온 몸을 이불로 덮고 그 위에 이불을 말아 올려놓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1의 다 항의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촬영된 시각에 피고인 A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대비하여 소방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라)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는 도리 반 문 앞에서 안에서 자고 있는 원아가 깨는 경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와 더불어 거실에서 놀이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살펴보기 위해 도리 반 문 앞에 있었던 것일 뿐, 도리 반 안에 있는 아이를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여 학대한 것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단 371』 관련 기본 보육료의 지급 요건은 아동비율 당 교사비율을 충족하면 될 뿐 해당 교사가 반드시 담임교사로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잼 잼 반 아동들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아동비율 당 교사비율을 준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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