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3 월경부터 2016년 6 월경까지 광명시 C 아파트 109동 104호에 있는 'D '에서 초록 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고, 피해자 E( 여, 3세) 는 위 어린이집 초록 방 원생이다.
피고인은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0. 13:40 경 위 어린이집 초록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 얼굴 위에 담요를 덮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챘다.
2. 피고인은 2016. 4. 26. 13:30 경 위 초록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누워서 뒤척이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이불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불 밖으로 떨어지게 하고, 이불을 피해 자 얼굴 위에 덮어 버렸다.
3. 피고인은 2016. 5. 3. 13:41 경 위 초록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누워서 뒤척이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힘껏 잡아끌었다.
4. 피고인은 2016. 5. 24. 13:23 경 위 초록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엎드려 뒤척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몸이 뒤집히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5. 13:15 경 위 초록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웅얼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렸다.
6. 피고인은 2016. 6. 2. 13:15 경 위 초록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나무 책꽂이에 올라가려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