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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697
보증금반환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반소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이하 ‘피고’라 한다)의 본소청구(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반소청구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며, 반소청구 중 권리금 반환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당심에서 피고는 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을 이유로 본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원고는 반소청구취지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의 권리금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9.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9.부터 2017.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양수하면서 피고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조로 8,500만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2 기재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5. 11. 5.부터 2015. 11. 10.까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 사건 권리금 중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권리금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노래방을 영업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4,000만 원이 될 때까지 신용카드 단말기의 명의를 피고로 유지하여 피고가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1.까지 이 사건 노래방 영업으로 인한 신용카드대금 52,468,000원을 수령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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